자유게시판
4·3평화재단 등 4개 단체 개정 망법 실효성 문제 제기

4·3평화재단 5·18기념재단 노무현재단 4·16재단이 공동으로 개정 망법 시행에 대해 입장을 밝혔음
이번 개정 망법은 혐오와 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하고 플랫폼에 신고 의무를 부과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진짜로 문제가 되는 정보 유통을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함
단체들은 우선 혐오 정보의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했음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거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만 대상으로 삼아서
반복적 희화화나 은어 미ーム의 누적 유통 등을 포착하기 어려운 상황임
유해성 판단 기준에 누적성과 반복성을 더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함
플랫폼 규제 대상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 기준이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라면 중소형 커뮤니티 대부분은 제외될 수 있음
그래서 기준을 50만 명으로 낮추고 다층적 기준 도입을 요구함
또한 현재 제도는 사후 신고 처리에만 머물러 플랫폼이 혐오 정보를 증폭시키는 구조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처럼 거대 플랫폼에 위험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반복 방치 행위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특히 왜곡된 정보 재유통에는 기술적 필터링 같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임
이 단체들은 혐오와 역사 왜곡은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역사적 진실과 인간 존엄을 어떻게 지킬지에 관한 공동 과제라며
표현의 자유 보호와 함께 인격권 침해 혐오가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촉구함
검색엔진최적화를 위한 글쓰기 방식도 참고해보면 이런 내용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음
본문:
이번 개정안은 기존 망법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됨
소규모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서는 혐오 정보가 자유롭게 퍼질 수 있는 상황임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기준을 더 낮추고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은 거대 플랫폼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어
우리나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플랫폼이 스스로 혐오 정보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사후에 신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됨
특히 반복적인 혐오 표현이나 역사 왜곡 정보는 쉽게 확산되는데
이걸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기존 제도는 단순히 정보가 올라왔을 때만 처리하는 방식이라
정보가 유통되는 과정 자체를 통제하지 못함
그래서 기술적 필터링이나 알고리즘 조정 같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옴
이 단체들은 혐오와 역사 왜곡이 단순한 표현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더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인격권 침해를 막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음
이번 개정안이 실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음
정책이 잘 실행된다면 혐오 정보 유통이 줄어들 수 있지만